해외에서 복역한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현행 법규: 반드시 빼주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답: 반드시 빼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외 상황에서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의 진화: ‘할 수 있다’에서 ‘산입한다’로

형법 제7조가 2016년 12월에 개정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 (2016년 12월 20일 이전)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사의 재량으로 외국 복역을 고려할지 말지 결정했습니다.

현행 (2016년 12월 20일 이후)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산입한다”는 의무형으로 바뀌어, 법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 여전히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는 유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핵심: 산입 대상이 되려면?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산입되는 경우:

  •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 자유형(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 등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

산입되지 않는 경우:

  •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전에 미결구금(재판 중 고문 없이 감금된 기간)되었더라도 제7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결구금된 기간만 있고 형 집행이 없었다면 적용 불가

왜 이런 구분을 할까?

외국 판결의 법적 한계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 사실은 한국 법원을 기속(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례상 일사부재리(한 번 판결받은 일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로 한국에서도 다시 기소·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조는 이런 이중 처벌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을 받고 복역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결구금은 왜 빼주지 않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 기간은:

  • 각 나라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한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제57조)처럼 법정 산입과는 다릅니다.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외국에서 미결구금만 있었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구금 사실을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작량감경(재량에 따른 감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처럼 형기 자체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선정 질문이 마약 범죄 복역 기간을 묻는다면,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외국에서 마약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했다면 제7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형량 감경 규모는 개별 사건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관련 법령: 형법 제7조 · 형법 제5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5977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판결문 원문 (2017-08-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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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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