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요약 및 결론: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이 실제 집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7조에 따라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보낸 모든 구금 기간이 그대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무죄판결 전의 외국 미결구금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7조는 과거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실제 집행된 형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판결이 국내 재판을 막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인지 단순 미결구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
외국에서 복역했다면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더라도 국내에서 같은 행위에 관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형법 제7조는 재처벌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산입 규정입니다.
형법 제7조의 대상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현행 조문은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외국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벌금형 등이 실제 집행된 경우 | 형법 제7조 |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 |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법 제7조, 대법원 2017도5977 | 제7조의 직접 산입 대상이 아님 |
|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 | 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고, 1일은 1일로 계산 |
외국 복역 기간 전체가 그대로 산입되나요?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복역 기간 전체가 항상 국내 선고형에서 같은 기간만큼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7조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1일을 국내 형의 1일로 계산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구금일수의 1일은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재판받는 동안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았다면요?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7도5977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실제 집행으로 볼 수 없고,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미결구금 사실은 국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정도, 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의 구금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 또는 제53조의 작량감경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법 제7조는 범죄별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 집행된 형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는 방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복역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선고될 형의 구체적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형법 제7조 적용 사건 전반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형법 제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복역한 기간은 한국 형기에 모두 산입되나요?
외국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형은 형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선고형에 산입됩니다. 다만 조문은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하므로, 외국 복역 기간 전체가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무죄 받고 구금됐던 기간도 한국 형기에 산입되나요?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을 국내 형에 직접 산입하거나 제7조를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양형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구금 1일은 한국 형기 1일로 계산되나요?
형법 제7조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1일을 국내 형의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1일을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