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실제로 집행됐다면, 한국에서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보낸 기간이 모두 산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기간이 형의 집행이었는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미결구금이었는지입니다.

현행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2016년 개정으로 현재의 산입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현행 조문은 산입을 의무로 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합니다.

외국에서 형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같은 행위에 관해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이 한국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형법 제7조는 다시 처벌받는 경우의 실질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과 미결구금은 구별되며, 외국 미결구금을 제7조에 유추해 산입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형법 제57조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규정을 외국의 이러한 미결구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구금 사실을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산입될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형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7조에는 해외 복역 1일을 국내 형 1일로 계산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조문

  • 형법 제7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7조 · 형법 제5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5977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판결문 원문 (2017-08-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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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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