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 증여 재산의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자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며느리는 관계만으로 적용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년과 5년은 증여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보는 기간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하는 순서와 예외

상속세 과세가액은 먼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다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부 재산가액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재산을 모두 더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산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13조제3항이 인용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때에만 제13조제1항의 재산가액을 더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녀와 며느리라는 관계만으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이 기준입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법정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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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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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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