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요?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자녀와 며느리라는 관계만으로 각각 적용할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3조의 기준은 가족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이므로, 그 구분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자녀에게 준 재산은 언제까지 더하나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기간은 증여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만 더하나요?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다만 제13조 자체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며느리라는 관계만으로 상속인 해당 여부를 이 조만 근거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세가액 계산 효과 |
|---|---|---|
| 상속인에게 상속 전에 재산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함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전에 재산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함 |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의 재산가액을 더함 |
| 제13조제3항에 열거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 제1항에 따라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사전 증여재산은 모두 더하나요?
아닙니다. 제13조제3항은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각 조항이 정하는 대상이나 재산가액의 평가 시점은 제13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과 증여재산을 더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다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으로,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으며,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몇 년 치가 더해지나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10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5년 치만 더해지나요?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제13조만으로는 며느리가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 명칭만으로 기간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0년 또는 5년 규칙이 적용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3조제1항의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른 10년 기준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른 5년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