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핵심 답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자녀’인지 ‘며느리’인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로 나눕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제13조제1항제2호)
- 두 기간 모두 증여일에서 앞으로 세지 않고,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속인이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자녀 몫은 10년, 며느리 몫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며느리처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에 들어가는지는 제13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3조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정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
2.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갈리는 기간
| 증여받은 사람 | 더하는 기간 | 근거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제13조제1항제1호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제13조제1항제2호 |
예시(기간 판단만 보여 주는 가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약 7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더하는 대상이 됩니다.
- 같은 시기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을 벗어나므로 제2호에 따라 더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개시 약 3년 전의 증여라면 받은 사람이 어느 쪽이든 각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기간의 끝 날짜를 하루 단위로 어떻게 세는지는 제13조 문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3. 계산 순서: 먼저 빼고, 그다음 더한다
제13조제1항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빼고
- 그다음 제1호·제2호의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제14조에서 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13조에 나오지 않으므로 제14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제13조제2항)
따라서 10년·5년 기준이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제13조에 정의가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사전 증여라도 더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
제13조제3항은 아래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
-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그러니 기간 안의 증여라고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문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제13조에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준 재산과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항상 기간이 다른가요? 조문은 관계가 아니라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로 나눕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쪽에 속하면 10년과 5년으로 달라지고, 같은 쪽에 속하면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Q.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조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고 씁니다.
Q. 더하는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제13조 문언에는 평가 기준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13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제13조가 바뀌었나요? 현행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이고, 2026. 10. 10.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37>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제20조제1항제4호(“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와 제50조(“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만 고쳤고, 제13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13조 문언은 법률 제11609호(공포 2013. 1. 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입니다. 이 타법개정 부칙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8조의 내용,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한눈에 정리
- 사전 증여를 더하는 기간은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5년이며,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 계산 순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빼고, 그다음 사전 증여분을 더하는 것입니다.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더합니다.
-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녀나 며느리가 ‘상속인’인지는 제13조가 아니라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본문·후단,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현행: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연혁: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3조제1항에서 빼는 금액의 근거 조문, 이 글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 (제13조제3항에서 언급, 이 글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제50조 (법률 제21065호로 고쳐진 조문)
-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3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