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 증여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더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며느리 사이의 차이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상속에서 상속인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비거주자 사망)과 제3항(가산 제외 재산)의 예외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사위·손주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몇 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이고, 사전 증여를 더하는 기간을 정한 제13조의 문언은 2013년 개정 이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10년과 5년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몇 년 치를 더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사전 증여를 더하는 기간을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제1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제2호)입니다.
조문은 ‘자녀’나 ‘며느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라는 말만 씁니다. 그래서 자녀든 며느리든 그 상속에서 상속인이면 10년 기준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3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서, 누가 상속인인지는 이 조만 보고는 정할 수 없습니다.
10년·5년은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나요?
10년·5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제13조제1항 각 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상속개시일보다 8년 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안이므로 제1호에 따라 더하는 대상입니다.
- 상속개시일보다 7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을 넘었으므로 제2호에 따라 더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개시일보다 3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안이므로 제2호에 따라 더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 안에 있는 증여라도 제2항(비거주자)과 제3항(가산 제외 재산)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 그 결과에 제1호·제2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간주 규정입니다. 따라서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커도 그 초과분으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깎을 수 없습니다. 제14조에서 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13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던 비거주자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10년·5년 규칙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간 요건에 더해 증여한 재산이 국내에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누가 ‘비거주자’인지는 제13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준 재산은 모두 더하나요?
모두 더하지는 않습니다. 제13조제3항은 아래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
-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이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리키는지는 제13조 문언에 없으므로 각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하는 재산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제13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세가액상 효과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 | 제13조제1항제1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 재산가액을 가산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 | 제13조제1항제2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 재산가액을 가산 |
|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 | 제13조제1항 후단 |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간주) |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제13조제2항 |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 |
|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 제13조제3항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처벌 규정이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13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현행본을 만든 법률 제21065호도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전 증여가 실제로 얼마나 더해지는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13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13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본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음 두 조문만 고쳤습니다.
- 제20조제1항제4호: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 제50조: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제1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609호(2013. 1. 1. 공포)로 만들어졌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입니다. 이 법의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 부칙 제21065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며느리가 그 상속에서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부모가 사망하면 합산되지 않나요?
제13조제1항제1호는 상속인에게 준 재산 가운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증여가 이 10년 밖에 있다면 제1호에 따라 더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살던 부모가 사망하면 생전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이 경우 10년·5년 기간 요건과 함께 증여한 재산이 국내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비거주자인지는 제13조가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