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와 며느리라는 관계만으로 각 사람이 이 조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상속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준 경우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은 가족에게 한 증여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가산 대상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집니다.

본문

자녀에게 준 재산은 언제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자녀가 제13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범위를 정할 수 없지만, 상속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앞으로 세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과거로 거슬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판단 기준입니다.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만 더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며느리라는 가족관계만으로 제13조상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이면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가산 기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제1항 각 호의 기간 규칙을 국내 재산 증여에 한정하여 적용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재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뺀 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는 제14조에서 빼는 구체적 항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공제 또는 차감 대상의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준 재산은 모두 더하나요?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3조만으로는 각 조문이 정하는 재산의 구체적 대상이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가산 여부는 제13조제3항이 열거한 제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10년과 5년 규칙이 적용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제13조는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의 구체적 범위는 제13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10년 전에 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가산 대상입니다. 정확히 10년 이내인지 여부는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5년만 반영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제13조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며느리라는 관계만으로 그 구분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전에 준 재산은 전부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나요?

제13조제3항이 정한 재산가액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의 가산 여부는 10년·5년 기간뿐 아니라 제외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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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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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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