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인이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제13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사전 증여의 가산 기간을 증여받은 사람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같은 날 증여했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이르러 누구에게 준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자녀와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각각 몇 년 치를 더하나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제13조만으로 자녀나 며느리의 법적 지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적용 기간은 각 수증자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기간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앞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7년 전에 준 재산이라면, 수증자가 상속인에 해당할 때는 제1호의 10년 기간에 들어가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할 때는 제2호의 5년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빼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제3항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도 정합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0년과 5년을 적용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른 10년·5년 구분과 함께, 증여한 재산이 국내에 있는 재산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조항으로,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도 제시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7년 전에 준 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7년 전 증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10년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가액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7년 전에 준 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요?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7년 전 증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5년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제13조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에 더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수증자의 구분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