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언제 피웠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기소,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모발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점이 공소장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 기재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재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이 글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장에 요구하는 기재 의무와 범죄사실 인정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밝혀서, 그 사실이 다른 사실과 혼동되지 않도록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네 가지를 호로 나누어 정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제5항은 다르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항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즉 여러 범죄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적는 것은 검사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반면 시일·장소·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하는 것(제4항)은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요건이다.

제254조는 “기재 의무”만 정하고,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제254조제4항은 공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요건)를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는 시일·장소·방법을 밝히지 못한 공소장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예컨대 공소가 기각되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기재 의무뿐이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이 조문에서 직접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시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공소가 기각된다”거나 “무조건 무죄가 된다”는 식의 단정은 이 조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254조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재 요건을 세운 조문이고, 그 요건 위반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법리와 증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별개의 문제다.

투약 시기를 정확한 하루로 특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그 기재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기재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는 공소사실 전체의 내용—장소, 방법, 다른 특정 요소와의 결합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될 문제이지, 시일 하나만 놓고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

기재 단계와 증명 단계는 다른 조문, 다른 기준이다

공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제254조)와, 재판에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명이 있어야 하는가(제307조)는 서로 다른 단계, 다른 조문의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1항은 사실 인정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2항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명의 정도를 각각 정한다.

즉 공소장 단계에서는 검사가 시일·장소·방법을 밝혀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기재 의무(제254조제4항)가 문제 되고, 재판에서 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명 기준(제307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점을 좁히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더불어 그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했는지가 재판에서 각각 다뤄지게 된다. 두 단계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자료로 단정할 수 없는 것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07조 어디에도 모발 검사나 대마 투약 시기 추정에 관한 문언은 없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오면 몇 개월 전 투약으로 본다”는 식의 수치나 기준은 이 두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대마 관련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자료가 다루는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를 언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해 구체적인 판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특정 사건번호나 재판 결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시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공소기각된다”거나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는 식의 표현도 조문에 없는 단정이므로 쓰지 않는다. 제254조와 제307조 모두 별도의 괄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지 확인하기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이 다루는 제254조와 제307조는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07조는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전문개정된 문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제254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같은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은 시행일을 조문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제197조의4,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들은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다루면 안 된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제254조·제307조는 이미 2026년 10월 2일부터 현행 조문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1호로 공포된 개정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을 고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2월 31일(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다. 이 개정에서도 제254조·제307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3항·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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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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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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