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자녀와 며느리에게 한 증여도 가족관계 명칭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여받은 사람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3조만으로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입니다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앞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대상이 됩니다.

가산 전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뺀 뒤, 위 기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언제나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정리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가산 기간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이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가산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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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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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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