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 법원의 압수 절차 규정인 제128조·제129조가 경찰 수사에도 적용되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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