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제218조(압수·수색 영장과 영장 없는 압수)

제215조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 검사·사법경찰관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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