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증명서의 교부·압수목록의 교부)
제128조: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져갔으면 목록, 안 가져갔으면 증명서 — 둘이 뒤바뀌면 압수 절차 자체가 부정된다.
제128조: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져갔으면 목록, 안 가져갔으면 증명서 — 둘이 뒤바뀌면 압수 절차 자체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