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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08도763 (2009. 3. 12. 선고)(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와 증명책임)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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