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는 법정 요건이 인정될 때의 송치 의무이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 등을 전제로 한 불기소 재량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소년법 제49조는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제49조 일부 문언이 바뀔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소년부 송치는 검사의 선택인가요?

소년부 송치는 검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이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도 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 기간, 불이행이나 재범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 수사경력자료 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아래 표는 형벌의 종류와 수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공된 조문에 따른 절차와 법적 효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9조제1항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소년법 제49조의3 본문 및 제1호ㆍ제2호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소년부 송치ㆍ공소 제기ㆍ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요구소년법 제49조의2제1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처분 결정소년법 제49조의2제4항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함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49조제2항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
제49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9조제3항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보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 등을 받게 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소년부 송치에는 제49조제1항의 “송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제49조의3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 적용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서는 선도 등을 받게 하는 요건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별도의 의무 요건입니다.

결정 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제49조의2제1항은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조사 요구는 재량이지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처분 결정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부가 검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도 있나요?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의 검사 송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49조제3항은 제49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재송치 제한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제공된 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은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ㆍ하한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송치, 조사, 기소유예의 절차와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는 이 주제에 붙일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도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제49조 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9조제1항에서는 “피의사건을 수사한”이 “피의사건의 수사”로 바뀝니다. 제49조제2항에서는 “해당 검찰청 검사”가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뀝니다.

개정 전 문언을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는 검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이 경우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의무인가요?

소년법 제49조의3은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재량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49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소년법 제49조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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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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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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