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을 지키면 끝난다’는 이해가 놓치는 차이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결정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조건부 기소유예를 단순히 “정해진 조건만 지키면 사건이 끝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조문의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해야 하는 송치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소년부 송치는 검사가 임의로 고르는 선택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합니다. 그 결과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재량입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와 불기소를 결합할 수 있는 재량 처분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법이 정한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이 열거한 선도 등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선도 등을 받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불기소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소년과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기소 여부에 관한 재량과 구별되는 의무 요건입니다.

결정 전 조사는 어느 처분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구 자체는 재량이지만,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구분소년부 송치조건부 기소유예
출발점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법정 선도 등을 받게 하는 경우
검사의 법적 태도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동의제49조에 별도 동의 규정 없음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후의 구조소년부의 조사 또는 심리로 이어짐선도 등과 함께 불기소 여부가 검토됨

결국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구조이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정 선도 등을 받게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 기간, 불이행 시 효과, 취소 여부, 수사경력자료 처리 등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제49조제2항은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부분이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3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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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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