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성격과 결과가 다릅니다. 핵심은 소년부 송치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검사가 해야 하는 조치이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소년부 송치는 의무입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 송치는 검사의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보내야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되송치는 소년부의 재량입니다.

또한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게 일정한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여기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도 등을 받게 하는 것,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동의를 받는 것은 각각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려면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지만, 동의가 있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처분의 차이

구분소년부 송치조건부 기소유예
법적 성격요건이 인정되면 검사가 송치하여야 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진행 방향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보냄검사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주요 요건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선도 등을 받게 하고,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음
이후 판단소년부가 조사·심리한 뒤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조문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따라서 “조건만 지키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선도 등의 내용과 동의 요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지만, 선도의 기간이나 불이행·재범 때의 처리, 수사경력자료의 처리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정 전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등에게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구 자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의 법문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에는 소년법 제49조의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제49조의 일부 문언이 바뀝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제49조제1항의 “피의사건을 수사한”이 “피의사건의 수사”로 바뀌는 것과, 제49조제2항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리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은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모두 소년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소년부의 조사·심리로 사건을 넘기는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선택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제2항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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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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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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