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신상정보 제출 및 이수명령 불이행의 벌칙)

제2항은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2항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자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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