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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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