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543조(해지ㆍ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으면,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한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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