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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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