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한 줄 답: 민법 제406조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고, 어느 한쪽이 지나면 그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기간을 정한 조문은 민법 제406조제2항이다

민법 제406조는 항 2개로 되어 있습니다(호·목은 없습니다). 제1항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제2항이 그 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언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다”(재량 어미), 제2항은 “제기하여야 한다”(의무 어미) 입니다. 청구할지 말지는 채권자의 선택이지만, 하기로 했다면 기간 안에 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두 항의 어미를 섞어 읽으면 조문의 뜻이 달라집니다.
  • 제2항은 기간을 하나가 아니라 둘 정합니다. “안 날로부터 1년”과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2. 두 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기산점(문언)기간
첫 번째 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1년
두 번째 기간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5년

조문은 이 둘을 “1년,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이어 적었을 뿐,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거나 둘 중 긴 쪽을 쓴다는 말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Q. 재산을 넘긴 사실을 5년 넘게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이 남아 있으면 되나요? A. 제2항은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간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나란히 요구되므로, 5년 기간이 지난 뒤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 새로 열린다고 읽을 근거는 제406조제2항 문언에 없습니다.

Q. 법률행위가 있은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 여유가 있는 건가요? A. 5년 기간이 남아 있어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기간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5년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Q. 기간만 지키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기간은 제2항이 정한 소 제기의 시한일 뿐이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아래 3.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기간 안에 냈다고 끝이 아니다 — 제406조제1항의 본문과 단서

제406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립니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조문의 절반만 읽은 것이 됩니다.

  • 본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단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조문은 ① 채무자 쪽의 인식(해함을 알고)과 ② 이익을 받은 자·전득한 자 쪽의 인식(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알지 못했는지)을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은 없습니다.


4. 되찾은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는 항·호·목 없이 한 문장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범위뿐입니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말이지, 누가 소를 낼 수 있는지(청구권자 요건)를 넓히거나 형사 처벌 요건을 정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기간 문제와 연결해 보면, 제406조제2항의 시한을 지켜 제406조제1항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제407조가 받아 주는 구성입니다.


5. “빼돌렸으니 형사도 되지 않나” — 형법 제327조는 요건이 다르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 조문을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제1항과 형법 제327조는 문언 자체가 다릅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민법 제406조제1항형법 제327조
주관적 요소(문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위(문언)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
결과(문언)(본문) 위 행위를 한 때채권자를 해한 자
귀결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해함을 알고”와 “면할 목적으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사 조문의 요건을 형사 조문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2.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하는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 제327조는 항·호·목 없이 한 문장이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입니다.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와는 다르므로, 2026년 개정이 이 조문을 손댄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간에 관하여: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 외에 형사 절차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쪽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6.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기준일 2026-09-22)

기간을 계산할 때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일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시행일공포 정보(상단)소관
민법 제406조·제407조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법무부
형법 제327조2026. 9. 13. 시행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법무부

세 조문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며, 미시행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습니다.

부칙은 제406조의 기간에 영향을 주나

주지 않습니다. 부칙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3조에 적용례를, 제4조에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제1008조·제1004조의2·제1001조·제1010조·제1115조제1항입니다. 제406조·제40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형법 부칙(법률 제21450호)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쳐진 조문 목록도 구분됩니다.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법률 제21450호는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를 고쳤습니다. 어느 목록에도 민법 제406조·제407조나 형법 제327조는 없습니다.

덧붙여, 민법 제406조·제40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454호)가 이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정리 — 기간을 따질 때 확인할 순서

  1. 법률행위있은 날이 언제인가 → 그로부터 5년
  2.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가 → 그로부터 1년
  3.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제406조제2항은 둘을 함께 정한다)
  4. 기간 안이라면, 제406조제1항 본문(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과 단서(이익을 받은 자·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알지 못했는지)를 함께 본다
  5.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범위는 제407조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정한다
  6. 형사 조문(형법 제327조)은 목적·행위태양·결과가 문언으로 따로 한정되어 있어, 민사 요건과 같은 것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안 날”이 언제인지, 어떤 행위가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받는 구조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제2항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시행 2026. 3. 17.]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현재 문언은 <개정 1995. 12. 29.>(법률 제5057호)
  • 형법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시행일
  • 형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 —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7조 ·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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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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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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