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민법은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넘긴 사실이나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효력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합니다.

한편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고, 법이 정한 행위태양으로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상 취소·원상회복 청구와는 요건이 다르며,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형사 절차의 제기 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 형법 제327조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7조 · 형법 제32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