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민법은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넘긴 사실이나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효력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합니다.
한편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고, 법이 정한 행위태양으로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상 취소·원상회복 청구와는 요건이 다르며,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형사 절차의 제기 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