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지켜야 하며, 민법 제406조제2항은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 처분 취소의 요건

민법 제406조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의 요건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 제406조제2항은 다음 두 기간을 정합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소송은 두 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원인을 안 시점과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민법 제406조의 청구 요건이나 기간을 변경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사 문제는 별도로 판단한다

재산을 넘긴 행위가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는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다른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요건과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빼돌린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처분의 내용, 채무자의 인식,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7조 ·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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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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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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