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제2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쳤다면, 이와 별도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뒤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느냐"는 기간 계산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을 되찾을 법적 수단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실무상 다투는 지점이 많다.

채권자취소소송, 언제까지 낼 수 있나?

민법 제406조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기간을 동시에 두고 있어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더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로 쓰인 것과 달리 제2항은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로, 두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

민법 제406조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었더라도 취소가 막힐 수 있다.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도 받을까?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이라는 구체적 행위 유형, 그리고 그 결과로 채권자를 해쳤다는 결과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성립한다. 민법 제406조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요건과는 문언이 다르므로, 민사상 취소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406조제1항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단서 요건 충족 시 불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민법 제406조제2항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 제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형법 제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송에서 이기면 효과는 누구에게 미치나?

민법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즉 취소소송을 낸 채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해당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를 위해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다. 이 조문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정할 뿐,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형사처벌 요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분포나 집행유예 비율 등은 별도의 공식 통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 빼돌린 지 5년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두 기간(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재산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만 정하고 있다. 빼돌린 재산 자체를 되찾으려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선의가 인정되면 소송에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