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다음 두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문제 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두 기간 중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법률행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역시 기간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취소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언제나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해당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본문의 요건뿐 아니라,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전득한 자의 인식에 관한 단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의 효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민법 제406조의 청구 요건이나 형사처벌 요건을 대신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재산을 되찾는 소송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 요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릅니다.

형법 제327조는 다음 요소를 규정합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 부담
  •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범죄 요건과 민법상 취소 요건은 문언부터 다르므로,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법상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재산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당시 그 사정을 알았는지 등 민법 제406조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7조 ·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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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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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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