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565조 제1항이 정한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와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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