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따른 제565조의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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