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지가 전달된 걸로 볼까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볼까?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 집주인이 우편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보가 전달된 걸로 볼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