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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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