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제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은 이 조문에 따라 구별된다.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제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은 이 조문에 따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