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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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