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취소, 제3자의 사기와 상대방의 인식
-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제3자가 속였을 때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제3자가 속일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