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1조제1항(대지의 소유권 확보 원칙과 네 가지 예외)
제1항 본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단서는 네 가지 예외를 두며, 제1호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확보와 미확보 대지의 매도청구 대상성을 함께 요구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이 80퍼센트를 소유권으로 본다.
제1항 본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단서는 네 가지 예외를 두며, 제1호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확보와 미확보 대지의 매도청구 대상성을 함께 요구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이 80퍼센트를 소유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