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