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장을 통한 취학 요청 경로)
법 제7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ㆍ제3항은 모두 ‘각급학교’ 또는 ‘각급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 인용한다. 출석일수 산입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인 ‘각급 학교의 장’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문에 걸어 둔 것이다. 인정 주체를 옮겨 적을 때 이 인용 관계를 빼면 조문보다 넓은 범위로 읽히기 쉽다. 다만 이번 대조에서 확인한 것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 자체는 대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인용 시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