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06-01 법률 제8496호 신설, 2008-01-01 시행) 증거의 내용이 유죄를 가리키더라도 수집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 규정.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06-01 법률 제8496호 신설, 2008-01-01 시행) 증거의 내용이 유죄를 가리키더라도 수집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