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2007도3061 전원합의체 (2007. 11. 15. 선고)(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2차 증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며, 2차 증거는 1차 위법과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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