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더하는 증여,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평생에 걸쳐 자녀나 며느리 같은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경우, 그것이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데, 이때 누가 그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거슬러 세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할 때 다음 두 가지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서 거슬러 10년 범위 내의 것만 상속세에 더해집니다.,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서 거슬러 10년 범위 내의 것만 상속세에 더해집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 내의 것만 더해집니다.,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 내의 것만 더해집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간을 어느 날짜에서부터 거슬러 세는가입니다. 법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4년 1월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6년 10월에 사망했다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는 9년 9개월이므로 10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재산을 며느리가 받았다면, 동일한 기간이라도 5년을 초과했으므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전 증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일부 재산의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재산만 해당
만약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생전에 한 증여 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 규칙(10년·5년)을 적용합니다. 국외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누가 받는 증여인지에 따라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