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의무기간 중인 등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수입보다 비용이 계속 큰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제43조는 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구분합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적자가 계속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곧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제4항제1호는 부도·파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둡니다. 적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제4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계속 임대하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는 길과, 허가를 받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길을 규정합니다. 허가 절차와 ‘그 밖의 경제적 사정’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감에 제시되지 않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요건·효과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제43조제2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 가능.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임대의무기간 중 비사업자에게 양도제43조제4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43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제43조제4항해당 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양도제43조제3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임대사업자에게 파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내용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43조제5항은 임대의무기간 중 사업자 간 양도 신고가 법에 적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3조제6항은 양도 가능한 대상을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고된’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고가 수리된’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신고 없이 팔 수 있나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승계와 계약서 명시에 관한 제4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43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이 글감에는 제시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적자만 증명하면 등록임대주택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적자만으로 제43조제4항제1호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려면 제4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면 의무도 넘어가나요?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수도계약서에 그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신고 없이 팔 수 있나요?

제43조제3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제4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