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더할 때,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것은 5년 이내분만 포함된다. 같은 증여라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상속 전에 자녀·배우자·손자 등에게 미리 준 선물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를 고려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본문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치를 더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 10년 이내에 행해진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상속인에게 준 선물은 기간이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오래 전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치를 더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같은 증여라도 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 | 적용 법조 |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기간 |
|---|---|---|
| 상속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기간 계산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센다. 즉, 사망일 기준 지난 10년(또는 5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6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6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로부터 10년을 역산했을 때 2016년이 포함되므로 이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그러나 같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2016년에 증여했다면, 사망일로부터 5년을 역산했을 때 2021년 이후만 해당되므로 이 증여액은 더해지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순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먼저 뺀 뒤, 생전 증여분을 더하는 순서로 계산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기가 10년(또는 5년) 기한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예 계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
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였다면, 생전 증여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이 경우에도 기간은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 대상이 국내 재산에 한정된다.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5년을 초과하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정확히 5년 또는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정확히 5년 또는 10년 전에 한 증여는 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5년 이내" "10년 이내"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므로, 기한 만료 당일의 증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각 개인의 법정상속인 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