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준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데, 이때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더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핵심 결론: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

즉 자녀처럼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준 재산은 10년치를 거슬러 더하고,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치만 더한다. 기간을 셀 때는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에서 거꾸로 계산한다는 점도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직접 정의한 괄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떤 지위의 사람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순서

제13조제1항 본문과 후단을 보면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다.

  1. 먼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때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크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법이 간주한다.
  3.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한 사전 증여재산가액(10년 또는 5년치)을 더한다.

제14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빼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빼고 더하는” 순서 구조만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르다

제13조제2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앞서 본 10년·5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0년·5년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전 증여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 제외되는 재산

조문은 “모든 증여”나 “전부 합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제13조제3항은 다음 법령 조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 제46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
  •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
  •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
  •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

이들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결론만 확인할 수 있다.

조문 연혁과 시행 정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로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다만 제13조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609호(공포 2013. 1. 1.)이며, 이후 <개정 2013.1.1> 표시가 붙어 있고 [전문개정 2010.1.1] 연혁도 남아 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제21065호)와 제13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제11609호)는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제50조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바꾸는 내용만 담고 있다. 이 개정이 제13조의 10년·5년 규칙을 바꾼 것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나,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과 적용례·경과조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요약

증여받은 사람더하는 기간
상속인(예: 자녀 등 상속인 지위자)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예: 며느리·사위 등)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며,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국내 재산 증여에 한해 가산한다. 또한 제46조·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제52조·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3조제1항에서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 (제13조제3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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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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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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