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인이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준 재산에는 10년 기준을, 며느리에게 준 재산에는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관계의 호칭만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의 상속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은 증여일을 출발점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먼저 빼고, 해당 기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크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13조제3항이 열거한 재산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만 위 기간에 따른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