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훈육이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기준
-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생활지도는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한가요?
- 교사의 학생 지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과 한계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훈육이 법에 따른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 교사의 훈육, 언제 학생생활지도로 허용될까요?
- 교사의 훈육, 어떤 조건에서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될까요?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 정리
- 교사의 생활지도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은 무엇일까
- 생활지도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