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실제로 집행됐고 한국에서 같은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반드시 전부를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형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같은 행위로 한국에서 재판받는 경우, 외국 복역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7조는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종전의 재량적 감경·면제 규정에서 형의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해외에서 복역했다면 한국 재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를 이 조항의 대상으로 봅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에 한국에서의 기판력이 없어 같은 행위에 대한 국내 처벌이 가능하며, 제7조는 그때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산입·양형 효과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경우형법 제7조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형법 제7조에 관한 대법원 2017도5977 판결미결구금 기간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님.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 가능
한국에서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경우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구금일수 전부를 해당 형 등에 산입하고, 1일을 1일로 계산

외국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기간도 산입되나요?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5977 판결의 다수의견은 미결구금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은 아니며, 제7조를 유추적용해 산입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외국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산입되는 판결선고 전 구금과도 구별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형을 정할 때 외국 미결구금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7조는 산입 대상을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할 뿐, 외국 복역 기간 전부를 산입하거나 외국 복역 1일을 국내 형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1일을 1일로 계산한다는 문구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범위와 실제 선고형의 관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해외 복역 기간만으로 한국에서 남을 형기를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5977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판결문 원문 (2017-08-2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면 한국에서는 또 처벌받지 않나요?

외국에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재판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 판결은 한국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형법 제7조는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때 외국에서 실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는 규정입니다.

해외에서 1년 복역했으면 한국 형량에서 1년이 빠지나요?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복역 기간 전부를 산입한다거나 1일을 1일로 환산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무죄를 받기 전 구금된 기간도 빼주나요?

대법원 2017도5977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서 같은 행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그 구금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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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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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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