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로 형을 집행받았다면, 형법 제7조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복역한 기간 전체가 그대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인지입니다
형법 제7조의 대상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이때 국내에서 다시 형이 선고되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게 됩니다.
현행 제7조는 과거처럼 법원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2016년 개정 후에는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 복역이 국내 처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서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형법 제7조는 국내 처벌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처벌될 때 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부 산입’과 ‘1일 대 1일 계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7조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복역한 기간이 모두 국내 형기에서 빠진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복역한 1일을 국내 형기 1일로 계산한다는 문언도 제7조에는 없습니다. “구금일수의 1일은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형법 제57조 제2항으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에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은,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외국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며,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지만,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이 조항의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은 국내 재판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의 구금 특수성 등을 살펴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거나,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
해외 교도소에서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 선고형에 산입됩니다. 반면 외국에서 미결구금만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직접 산입 대상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