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형이 있다면, 형법 제7조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 전부를 반드시 그대로 빼준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에 따른 실제 복역과 미결구금은 다릅니다
현행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산입 대상은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형입니다.
따라서 한국 형량에서 외국 복역 기간이 얼마나 산입되는지를 복역 일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에는 외국에서 복역한 하루를 한국 형의 하루로 계산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1일은 …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다루는 형법 제57조 제2항입니다.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어도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은 한국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한국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같은 행위로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는 일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그때 생길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무죄판결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제7조상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따라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구금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이 여러 사정과 함께 이를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외국 구금 기간이 한국 형에 자동으로 산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외국 유죄판결에 따른 실제 형 집행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지만, 외국 복역 기간 전부가 반드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무죄판결 전 구금된 기간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 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