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참고인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 서로 다른 증거 요건을 둡니다. 다만 진술자가 공범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지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 문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고,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례도 이 글감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라면
제312조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 대해 내용 인정 대신 별도의 요건들을 둡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이 본문 요건들에 더해, 조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4항의 마지막 요건은 본문 요건과 별도로 붙는 단서입니다. 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공범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상 차이는 공범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조서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공된 법령 문언만으로는 공범의 조서가 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제4항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리거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312조가 정한 효과는 요건을 갖춘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유죄 증거가 된다거나,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의 현행 제312조를 설명합니다. 현행 제312조의 제목은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설명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삭제된 제1항을 현행 규정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현행 조서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법률 제21857호의 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2항 — 제312조 개정 전 작성 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