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과 피의자로 한 진술, 증거 기준이 다를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비교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이다.

핵심 답변

다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두 종류로 나누고, 종류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정한다.

  • 피의자신문조서(제3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4항): ‘내용 인정’ 요건이 없다. 대신 본문 요건 세 가지(적법한 절차와 방식, 기재 내용의 동일성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단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의 증명)이 따로 붙는다.

다만 제312조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다. 공범의 진술을 적은 조서가 제3항(“그 피의자였던 피고인”)과 제4항(“피고인이 아닌 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설명은 조문 문언의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가운데 이 질문과 직접 관련된 항이다. 법제처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한눈에 비교: 제3항과 제4항

구분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제4항: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
작성 주체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적법한 절차와 방식필요필요
내용 인정필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요건 없음
기재 내용의 동일성 증명조문에 없음필요: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원진술자 신문 기회조문에 없음필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조문에 없음단서로 별도 요구
요건 문언“인정할 때에 한하여”단서 “증명된 때에 한한다”
법적 효과증거로 할 수 있다증거로 할 수 있다

3.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열쇠다

제3항의 요건은 두 가지다.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것

문언은 “인정할 때에 한하여”다. 내용 인정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요건이다.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제3항에는 제4항 단서와 같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없다.

4. 제4항: 진술조서는 본문 세 요건과 단서를 함께 갖춰야 한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는 내용 인정 요건이 없다. 그 대신 다음이 필요하다.

본문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기재 내용의 동일성 증명: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될 것. 증명 방법은 다음 셋 중 하나다.
    •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 영상녹화물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3. 원진술자 신문 기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단서 요건 (별도) 4.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

본문 요건을 다 갖췄다고 끝나지 않는다. 단서는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해 범위를 한 번 더 좁힌다. 본문의 세 요건과 단서의 요건은 구조상 구분된다.

5. 두 경우 모두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항과 제4항의 법률효과는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제6항 검증조서도 같다). 조문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데까지만 정한다. 요건을 갖춘 조서가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된다거나 반드시 증거로 채택된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6. ‘공범’의 진술에 그대로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질문은 “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우”와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를 비교한다. 조문에 비춰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312조는 진술한 사람이 공범인지가 아니라 조서의 종류(피의자신문조서인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지)와 진술자의 지위(“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지, “피고인이 아닌 자”인지)로 요건을 나눈다.
  • 그래서 같은 사람의 진술이라도 어떤 조서에 담겼는지, 재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문언상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
  • 다만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를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되는 유형의 사건(예: 마약 관련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이 문제 될 때도 출발점은 같다. 그 진술이 어떤 조서에 담겼는지, 그리고 제3항과 제4항 가운데 어느 조항의 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다.


7. 진술서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제5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된다. 조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라는 이유만으로 제312조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8. 시점 확인: 현행 제312조는 ‘사법경찰관’만 정한다

  • 현행 조문의 근거: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모두 <개정 2026.8.4>이다.
  • 제목: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항 구성: 항은 6개다. 그중 제1항(2026.8.4. 삭제)과 제2항(2020.2.4. 삭제)은 삭제되었다. 호와 목은 없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를 정하던 제1항은 2026. 8. 4.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312조제1항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부칙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법 부칙에서 제312조를 직접 언급하는 조항은 이 경과조치 하나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종전의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도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이다.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에 관하여

법제처에는 2027. 12. 31. 시행 예정(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 12. 30.) 문언으로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 표시되어 있다. 이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다. 따라서 이 표시만 보고 2027. 12. 31.에 검사 작성 조서 조항이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개정의 다른 조문 중 아직 시행 전인 것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라 다음 조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 제197조의4, 제260조, 제261조: 2027. 2. 5. 시행
  •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2027. 8. 5. 시행

자주 묻는 질문

Q1.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신문조서(제3항)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제4항)에는 내용 인정 요건이 없다. 대신 기재 내용의 동일성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 그리고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이 필요하다.

Q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요건 충족이 곧 유죄 인정을 뜻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Q3.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항과 제4항 중 어느 조항에 따르나요? 제312조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다. 조문만으로는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Q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되나요? 이를 정하던 제312조제1항은 2026. 8. 4. 삭제되었다. 시행일(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은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Q5. 제312조에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도 나오나요? 아니다.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문이고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정리

  •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제3항)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제4항)로 나누고,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한다.
  • 제3항의 핵심 요건은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다.
  • 제4항의 요건은 **동일성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단서)**이다.
  • 두 경우 모두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 ‘공범’의 진술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일반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삭제), 제2항(삭제), 제3항, 제4항(본문·단서), 제5항, 제6항: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20조의2, 제244조의6, 제260조, 제261조: 기준일 현재 시행 전(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각 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59조의3·제215조의2 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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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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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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