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피의자 조서와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진술자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지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공범의 특정 진술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제31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2조 제3항은 이를 “인정할 때에 한하여”라고 정합니다.

반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
  • 조서가 원진술자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말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것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에게 조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여기에 더해 제312조 제4항 단서는,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앞선 본문 요건과 구별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공범의 진술’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인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 기준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서인지와 그 진술자가 해당 절차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구별한 뒤, 제31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요건을 갖췄다는 사정은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문은 요건 충족만으로 반드시 증거가 되거나 특정 결론이 인정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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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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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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