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 피의자신문 때와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 서로 다른 증거 요건을 둡니다. 다만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공범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문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다루며, 진술자의 지위와 조서의 종류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요건을 달리 정합니다.
본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내용 인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함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진술 내용과 조서 기재의 동일성 증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원진술자 신문 기회가 필요함. 여기에 조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증명되어야 함 |
제4항은 본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서에 따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는 없습니다.
공범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312조 문언에는 ‘공범’이나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명칭만으로 제4항의 조서라고 확정하거나,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규정합니다. 실제 구분에서는 조서의 종류와 조문상 요건을 살펴야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 공범 진술 조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각 요건을 갖춘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증거가 된다거나 유죄 증거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됩니다. 제31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으며,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현행 제312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문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있고, 조문 제목은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인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특정 조서 등에 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종전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증거로 쓰기 쉬운가요?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 서로 다른 요건을 둡니다. 다만 공범의 참고인 진술이 어느 조문상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하나요?
제312조제4항은 피고인의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고, 진술과 조서 기재가 같다는 점이 증명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제312조제3항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범의 조서가 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